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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대상자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신·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완벽 정리
저출산 대응과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과거에 냉동해둔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형태: 1회성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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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혼인관계 유지 1년 이상이며 관련 보건소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자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상 내국인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시술, 배아이식 등
-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최대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방식: 시술 후 청구 방식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지원 신청)
지원 제외 항목
- 미성년자나 제3자 난자 사용
- 난자 기증 목적 수술
- 법적 허용 범위 외 시술
📝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현금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제출 서류 및 자료
※ 위 서식은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참고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혼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혼인관계 1년 이상 유지한 부부만 지원 대상입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대상이 되나요?
A. 배우자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 보유자여야 합니다.
Q. 자비로 시술하고 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사후 신청 방식이며 시술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마무리: 출산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보조생식술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 중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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