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을 위한 주거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5년 최신 기준
월세나 전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급여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선정기준 소득 대폭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2025년 4인 가구 기준 292만6931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1인 | 976,609원 | 1,069,654원 | +93,045원 |
| 2인 | 1,624,393원 | 1,767,652원 | +143,259원 |
| 3인 | 2,084,364원 | 2,263,035원 | +178,671원 |
| 4인 | 2,538,453원 | 2,751,361원 | +212,908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므로, 많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 월세·전세 거주 시 받는 금액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받는 임차급여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지 | 2025년 기준임대료 (원/월) | |||
|---|---|---|---|---|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67,000 | 412,000 | 495,000 | 569,000 |
| 2급지 (경기·인천) | 276,000 | 315,000 | 376,000 | 442,000 |
| 3급지 (광역시·세종) | 221,000 | 253,000 | 303,000 | 358,000 |
| 4급지 (그 외 지역) | 179,000 | 205,000 | 248,000 | 290,000 |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임차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65세 이상 1인 가구 예시
서울 거주 1인 노인가구가 월세 3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Case 1: 소득인정액 60만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30만원
• 기준임대료: 36만7000원
• 지급액: 30만원 전액
Case 2: 소득인정액 80만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실제임차료: 3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 80만원 - 71만3102원 = 8만6898원
• 지급액: 30만원 - (8만6898원 × 30%) = 27만3930원
🔧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비 지원
자가 주택 거주 시 받는 혜택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주택 수선 및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수선비용이 29%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수 범위 | 2024년 | 2025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457만원 | 590만원 | 3년마다 |
| 중보수 | 849만원 | 1,097만원 | 5년마다 |
| 대보수 | 1,241만원 | 1,604만원 | 7년마다 |
수선 항목별 세부 내용
경보수: 도배, 장판, 페인트칠, 창호 보수 등
중보수: 지붕, 외벽,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기초, 벽체 보강, 지붕 전체 교체, 급배수 전면 교체 등
🎯 65세 이상 노인에게 유리한 점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특례 적용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월 103만원까지 30% 공제 (20만원 + 30% 추가공제)
•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의료비 공제: 고액 의료비 지출 시 공제 적용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등록 시 추가 혜택
재산 기준도 노인 친화적
노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시가 9억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
• 소득환산율: 월 1.04%
금융재산
• 노인가구 기본공제: 500만원
• 소득환산율: 6.26% (연 기준)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포함)
• 사용검사서 (해당 시)
• 입주 전 주택 사진
자가가구 추가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수선 견적서
• 수선 전 주택 상태 사진
🚨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료 계산 방법 숙지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 1000만원 × 4% ÷ 12개월 = 33,333원
실제 임차료: 10만원 + 33,333원 = 133,333원
허위 신고 금지
임대차계약서 조작이나 소득·재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 임차료 지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의무
다음 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출입
• 소득·재산 변동
• 임대차계약 변경
• 가구원 변동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주거급여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어 더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 장기요양보험 + 주거급여 ✅
• 노인돌봄서비스 + 주거급여 ✅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 우리 지역 주거급여 담당기관은?
상담 및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3456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부서
온라인 정보 확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결론: 65세 이상 주거급여의 핵심 포인트
2025년 주거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07만원 이하
• 최대 지급액: 서울 1인 기준 월 36만7000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자가 주택 수선비 최대 1604만원 지원
월세나 주택 수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도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확대된 주거급여 혜택으로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