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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을 위한 주거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5년 최신 기준

65세 이상을 위한 주거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5년 최신 기준

65세 이상을 위한 주거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5년 최신 기준

월세나 전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급여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선정기준 소득 대폭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2025년 4인 가구 기준 292만6931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976,609원 1,069,654원 +93,045원
2인 1,624,393원 1,767,652원 +143,259원
3인 2,084,364원 2,263,035원 +178,671원
4인 2,538,453원 2,751,361원 +212,908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므로, 많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 월세·전세 거주 시 받는 금액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받는 임차급여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지 2025년 기준임대료 (원/월)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67,000 412,000 495,000 569,000
2급지 (경기·인천) 276,000 315,000 376,000 442,000
3급지 (광역시·세종) 221,000 253,000 303,000 358,000
4급지 (그 외 지역) 179,000 205,000 248,000 290,000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임차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임차급여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65세 이상 1인 가구 예시

서울 거주 1인 노인가구가 월세 3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Case 1: 소득인정액 60만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30만원
• 기준임대료: 36만7000원
지급액: 30만원 전액

Case 2: 소득인정액 80만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실제임차료: 3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 80만원 - 71만3102원 = 8만6898원
지급액: 30만원 - (8만6898원 × 30%) = 27만3930원

🔧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비 지원

자가 주택 거주 시 받는 혜택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주택 수선 및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수선비용이 29%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수 범위 2024년 2025년 지원 주기
경보수 457만원 590만원 3년마다
중보수 849만원 1,097만원 5년마다
대보수 1,241만원 1,604만원 7년마다

수선 항목별 세부 내용

경보수: 도배, 장판, 페인트칠, 창호 보수 등
중보수: 지붕, 외벽,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기초, 벽체 보강, 지붕 전체 교체, 급배수 전면 교체 등

🎯 65세 이상 노인에게 유리한 점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특례 적용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노인 가구 특별 혜택
근로소득 공제: 월 103만원까지 30% 공제 (20만원 + 30% 추가공제)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의료비 공제: 고액 의료비 지출 시 공제 적용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등록 시 추가 혜택

재산 기준도 노인 친화적

노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시가 9억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
• 소득환산율: 월 1.04%

금융재산

• 노인가구 기본공제: 500만원
• 소득환산율: 6.26% (연 기준)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장소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필수 구비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포함)
• 사용검사서 (해당 시)
• 입주 전 주택 사진

자가가구 추가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수선 견적서
• 수선 전 주택 상태 사진

🚨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료 계산 방법 숙지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 실제 임차료 계산
보증금 환산: 1000만원 × 4% ÷ 12개월 = 33,333원
실제 임차료: 10만원 + 33,333원 = 133,333원

허위 신고 금지

임대차계약서 조작이나 소득·재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 임차료 지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의무

다음 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출입
• 소득·재산 변동
• 임대차계약 변경
• 가구원 변동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주거급여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어 더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중복 수급 가능한 혜택들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 장기요양보험 + 주거급여 ✅
• 노인돌봄서비스 + 주거급여 ✅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 우리 지역 주거급여 담당기관은?

상담 및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3456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부서

온라인 정보 확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결론: 65세 이상 주거급여의 핵심 포인트

2025년 주거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65세 이상 주거급여 핵심 요약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07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 서울 1인 기준 월 36만7000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자가 주택 수선비 최대 1604만원 지원

월세나 주택 수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도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확대된 주거급여 혜택으로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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